23일 감사원이 발표한 `행안부 기관운영 감사 결과`에 따르면 행안부 사무관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살기좋은지역만들기`업무를 총괄하며 관련 재단의 비상임 감사를 겸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같은해 5~10월 재단 법인카드를 사용해 총 99차례에 걸쳐 음식점, 주점 등에서 822만399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감사원으로 징계요구 처분을 받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A씨의 법인카드 사용 명세서에는 지난해 7월 22일 밤과 다음날 새벽 정부중앙청사 인근 주점에서 총 71만원을 사용했고 같은해 8월 24일에는 홍대인근 유흥업소에서 54만원을 결제하는 등 주로 유흥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월엔 자택 근처 주유소에서 5만원을 사용한 뒤 배우자와 식사를 하고 인근 마트에서 8만여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기록됐다.
한편 감사원은 이와 함께 행안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보조금 교부 업무 중 금액 산정 착오 유무에 대한 관리 소홀로 2008년 4억2500여만원, 2009년 1억7500여만원 등 총 6억원을 과다집행한 사실에 대해서도 주의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