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해 1월부터 11월까지 6억4900만불이던 일반교역 반출입은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4억6400만불을 기록한 것에 불과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0% 가량 감소한 것이다.
특히, 남북교역 중단조치 이후 교역량을 비교해 보면 지난 해 6월부터 11월까지 3억9200만불이던 것이 정부의 교역중단 조치로 인해 올해는(6~11월) 1억7100만불로 56%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단조치 이후 반출입은 북한에 미리 선불금을 지불한 품목의 반입을 위해 통일부가 승인한 것이며, 주 반입물품은 소비재품목인 의류, 조개류, 갑각류, 임산물로 선불금 유효기간이 끝나는 내년부터는 반출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개성공단 반출입은 남북교역 중단조치에서 제외되어 영향을 받지 않았고, 입주업체수가 꾸준히 증가해 생산이 늘어남에 힘입어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반출입량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대북제제에 따른 위장반입 시도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는 한편 통일부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공조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