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미달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게도 소액의 보상을 해주는 제도가 서산시에서 시행된다.
22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이철수(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최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에 따라 서산지역 주민들은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 등으로 주택이나 주 생계수단 등에 피해를 입었을 때 행정안전부의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서산시로부터 소액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현행 행정안전부 규정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집이 부서졌을 경우는 반파 이상에 대해서만 복구비용이 지원되며 농작물 등의 피해도 재난지수 300 이상일 때만 지원된다.
서산시 측의 재난지원금은 정부 규정에 따른 재난지수를 기준 10만~30만원 사이에서 지급된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태풍 '곤파스' 피해 당시 관련규정의 미비로 사유시설에 대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각종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일상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는 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