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개위(發展和改革委員會) 관계자는 21일 가격인상을 발표하면서, 국제시장의 원유가격이 지난 10월 26일 조정 이래 평균 4% 올라 현행 완성유 가격을 불가피하게 인상 조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상승세에 있는 물가형세를 고려해 인상시기를 최대한 늦췄으며, 인상폭도 적절히 조정했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7월 이후 중국의 물가는 전체적으로 비교적 빠른 상승세를 보였다면서, 이번 유류가격 조정으로 전반적인 생산활동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이번 완성유 인상은 이달 소비자물가(CPI)에 평균 0.07%의 인상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어 정부는 이미 중국석유(中石油)와 중국석화(中石化) 등 2대 석유상에게 완성유 특히 디젤유 공급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했으며, 이번에 인상된 수준을 초과하는 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유류가격 인상조치가 연쇄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엄격히 통제할 것이며, 매점매석과 가격담합행위 및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민경제의 전반과 장기적 발전차원에서 신중히 결정된 것이라고 전제하고, 자원성 제품의 가격 결정시스템의 개혁방향과 기업의 생산 및 수입 적극성도 함께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번 가격인상은 또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며 불합리한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유도하고 경제구조를 조정한다는 목적이 배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년도 중국의 석유 대외의존도는 55%에 근접한다면서 이번 조치가 가격조정의 지렛대 역할을 해 석유 소비의 지나친 증가를 억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단기적으로는 업계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가격인상과 함께 농민, 어업, 임업, 대중교통 등에는 일정한 보조를 실시할 방침이며, 택시업계에도 임시 보조를 실시함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 정부는 올 들어 이미 4월, 6월, 10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유류가격을 각각 톤당 320위안(휘발유, 디젤유), 230위안(디젤유 220위안), 230위안(디젤유 220위안)씩 인상한 바 있다.
(아주경제 = 베이징 이필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