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2개로 아내 2명…21년간 깜쪽같이 1인2역으로

2010-12-20 18:02
  • 글자크기 설정

여권 2개로 아내 2명…21년간 깜쪽같이 1인2역으로

허위 호적을 근거로 여권을 만들어 외국인과 결혼하는 등 이중생활을 해온 60대 남자의 범죄행각이 21년 만에 들통나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20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오모(65)씨가 멀쩡한 본인의 여권을 놔두고 남의 이름으로 새 여권을 만든 것은 1989년이다.

   1970년대부터 인력 송출업을 하던 오씨가 1988년 일본의 직업안정법을 위반해 일본 입국이 어렵게 되자 자신을 고아로 둔갑시켜 성은 같고 이름과 생년월일이 다른 새 호적을 취득했다.

   오씨는 허위 호적을 토대로 2007년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오모(60)씨 명의의 여권을 발급받아 두 얼굴로 생활했다.

   한국인 아내가 있음에도 2005년 허위 호적을 내세워 중국인 여성과 결혼했으며,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도 별도로 발급받아 신분위장이 필요할 때마다 번갈아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오씨가 두 개의 여권으로 이중생활을 하면서 국제적 물의를 빚고 있다는 익명의 제보가 출입국관리소에 접수되면서 `연막인생'은 막을 내리게 된다.

   오씨는 구속영장을 발급받은 출입국관리소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달 중순 중국을 거쳐 일본까지 달아났으나 결국 검거됐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이 한국 출입국사무소의 통보를 받고 지난달 말 베이징발 도쿄행 항공편에 오씨가 탑승한 것을 확인하고 나리타공항에서 그를 체포했다.

   오씨는 일본에서 검거되고 나서도 한국행을 거부한 채 중국행을 고집하다 이달 15일 출입국사무소가 급파한 조사관에 의해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오모(65)씨를 구속하고서 사건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연합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