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 및 경기지방경찰청은 탈북 당시 기왕증(기존 질병)을 숨기고 브로커를 통해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3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억원을 편취한 새터민 230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핵심 브로커(보험설계사) 2명을 포함해 고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11명은 구속했다. 또 편취한 보험금이 소액인 대부분의 새터민(190여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브로커가 사전에 보험금 편취를 위해 치밀히 계획한 후 탈북비용의 변제 등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새터민들에게 접근하면서 이뤄졌다.
새터민 출신의 브로커들은 생활 여건이 어려운 새터민들에게 접근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이전의 병력 조회가 어려운 점을 이용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이들은 또 입원 보험금이 지급될 때까지 보험료를 대납해줬다.
피보험자(새터민)들은 1종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대부분의 병원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어 치료비·입원비 보장을 위한 보험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또 대다수가 정부지원금(월 38만원) 외에 일정한 수입이 없어 보험료 납입 능력도 없었다. 그러나 다수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해 최대 90만원, 평균 25만원의 월보험료를 납입했다.
피보험자들은 보험을 통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브로커의 권유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터민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하거나 이용당하지 않도록 통일부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 교육 등의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부당하게 편취한 보험금 30억원 가량은 전액 회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