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집의 영유아 체벌 등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대책 및 처벌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학대를 근절하지 않고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이 어렵다고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우선 영유아보육법령에 체벌과 폭행 등 신체학대, 폭언ㆍ고함ㆍ욕설ㆍ위협 등 정서학대 및 부실급식 등에 의한 방임 등 일체의 아동학대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현행법에 의한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ㆍ취소 처분 외에 ‘어린이집 설치ㆍ운영 및 종사자 결격사유’에 포함해 이들이 보육업무에 영구히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현행법에 보육시설 대표자나 취사부 등 아동학대의 경우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영구 퇴출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최소 1인 이상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자정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신고유도를 위해 현재 30만원인 신고 포상금을 최고 30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