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활동계획에는 최근들어 가출청소년들의 일탈 창구가 되고 있는 PC방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청소년 출입시간 제한위반 22:00-익일 09:00)에 대해서는 형서처벌과 함께 자치단체에 통보,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크리스마스 전후, 연말연시를 맞아 청소년 운집 지역 및 유해환경 밀집지역에서 자치단체.교육청.청소년 단체 등과 함께 청소년의 조기 귀가를 유도하고,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자제를 촉구하는 등 가두 선도활동과 합동캠페인을 전개한다.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을 저지하고 음주.흡연 등 비행청소년은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고 가출청소년 발견 시 청소년단체 등에 인계토록 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청소년 상대 불법행위인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의 청소년 출입.고용 행위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행위 △숙박업소 등에서 청소년 혼숙 등 풍기문란 장소제공 행위 △폭력.음란물 등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대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연계해 온라인상 유해환경을 감시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행위 등을 병행 단속할 방침이다.
PC방.노래방 업주 준수사항 위반과 관련해선 그간 신고사건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여성가족부와 협조해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활용한 신고를 유도하고 문화체육부(게임컨텐츠산업과)에 업주 준주사항 이행실태 점검 강화토록 요청하고 자치단체와 합동점검.단속을 전개한다.
경찰은 “앞으로도 경찰청에서는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고 각종 범죄와 유해환경을 정화, 청소년을 보호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