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엇갈린 처치법 의료과실로 인정할 수 없어"

2010-12-19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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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의학적 평가가 엇갈리는 처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과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는 성공률이 낮은 성형 수술로 생긴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라서 환자는 수술을 받기 전 수술법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17부(이경춘 부장판사)는 가슴에 지방주입 수술을 받고서 부작용으로 멍울이 생긴 A(29.여)씨가 의사 모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이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견해가 있으나 멍울의 크기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도 유력하다”며 “모씨가 트리암시놀론을 적용한 것 자체가 곧 진료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는 환자 상황과 의료수준, 본인의 지식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결과를 놓고 어느 한 쪽만 정당하고 나머지는 과오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본인의 지방을 이식할 때 성공적으로 자리잡는 비율이 30∼50%이고 체내로 흡수되면 가슴 크기가 기대에 못미치는 점을 환자에게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용 목적의 수술이고 외모 개선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점, A씨가 20대 후반의 미혼인 점, 부작용의 정도 등을 감안해 위자료 규모를 정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6년 8월 자신의 엉덩이 등에서 추출한 지방 약 340㏄를 양쪽 가슴에 나눠 주입하는 수술을 모씨에게서 받았는데 이식한 지방이 약 1년6개월에 걸쳐 응고해 여러 개의 석회화한 멍울(섬유성 결절)이 생겼다.
 
 모씨는 2008년 2월 초 단단한 멍울을 용해할 목적으로 주변에 희석된 트리암시놀론을 주사했는데 약 70일 뒤 A씨의 가슴 윗부분에 농양이 발생해 유방종괴제거수술을 했으나 흉터와 멍울이 남았다.
 
 A씨는 `멍울에 아무 효과가 없는 트리암시놀론을 주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1심은 모씨는 A씨에게 1천17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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