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황찬현 부장판사)는 15일 제약회사 한국노바티스가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약값을 인하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보험약가인하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국노바티스와의 협의를 통해 지난 2003년 글리벡 100mg 상한금액을 2만3045원으로 정했지만, 환자들과 시민단체의 거센 약값 인하 요구에 따라 작년 9월 가격을 1만9818원으로 고시했다.
이에 한국노바티스는 ‘글리벡의 최초 고시된 상한 금액이 불합리하게 산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변경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