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는 15일 “정부 내 모든 부처에서 다시는 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 초까지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소말리아 해적피랍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선원피난처는 내부에서 문을 잠그면 해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밀폐공간으로 비상 상황시 선원들은 이곳으로 대피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일본이나 유럽처럼 무장 경호원이 함께 승선할 경우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해적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소말리아 아덴만 외에도 인도양이나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선사들의 자구책 마련과 관련, 최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