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해적피해 자구책 지침 마련한다

2010-12-15 11:4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소말리아 해적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선박에 ’선원 피난처’ 설치 및 보안요원 탑승 의무화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정부 내 모든 부처에서 다시는 소말리아 해적 피랍사건이 일어나선 안된다는 강한 공감대가 있다”며 “내년 초까지 해적피해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지침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외교통상부와 국토해양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소말리아 해적피랍 재발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선원피난처는 내부에서 문을 잠그면 해적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밀폐공간으로 비상 상황시 선원들은 이곳으로 대피해 구조요청을 할 수 있다.

또 일본이나 유럽처럼 무장 경호원이 함께 승선할 경우 해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그동안 해적피해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진 소말리아 아덴만 외에도 인도양이나 홍해를 지나는 선박들의 항해정보의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선사들의 자구책 마련과 관련, 최근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과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