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15일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가 도급받을 수 있는 하한액을 현행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 이하인 중소건설업체의 공공기관 발주공사 참여기회 확대가 예상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행 기준에 따르면 대형건설업체는 국가 발주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지자체·공기업·지방공사 등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하의 경우에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부문 동반성장 추진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서 내년 1월 1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토목건축공사업의 시공능력평가액이 1000억원 이상인 종합건설업체 183개 업체는 국가발주 공사의 경우 76억원 이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경우 200억원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이번 조치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의 발주물량이 연간 약 1조2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고시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보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