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10일 도쿄 시내 한 호텔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가족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피해자 등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자위대가 나서서 상대국(한국)의 내부를 통과해 행동할 수 있는 룰(규칙)은 정해져 있지 않다"며 "만일의 경우 구출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일한(한일) 사이의 결정 사항도 확실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지금 몇 가지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 총리는 또 "북한이 한국 영토에 포격을 하는 사건이 일어나, 일촉즉발의 상황도 벌어졌다"며 "만일의 경우에는 북(북한)에 있는 납치피해자를 어떻게 해서 구출할 수 있을까 여러가지 일을 생각해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은 "현실성이 없는 발언이고, 헌법과 자위대법을 어길 가능성도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해외에서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나 자위대법은 전투 지역에서의 자국민 구출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며 "총리의 발언은 한반도에서 전투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한국을 경유해 북한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정부의 헌법 해석을 크게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보수 성향의 요미우리신문도 "자위대법은 해외에서 긴급 사태가 벌어졌을 때라도 안전이 확보된다는 걸 전제로만 자위대가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다고 정해놓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한반도) 유사시에 안전이 확보될 리가 없지 않느냐. (총리의 발언은)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이야기다"라는 방위성 관계자의 코멘트를 소개했다.
논란이 일자 간 총리는 11일 낮 일본 취재진에 "자위대 수송기 등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런 데 대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한국과 사이에 안전보장에 관한 협력관계가 진전되고 있는 만큼, 조금씩 상담을 시작하면 (좋겠다)"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이제부터 자위대 현지 파견에 대해 한국 정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밝히기도 했다.
자위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하지만, 지금 당장 그처럼 법률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