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 공개…체납액 1조369억원

2010-12-1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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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면수 기자)행정안전부는 1억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 3019명의 명단을 각 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체납자는 법인 1450개(5700억원)과 개인 1569명(4369억원)으로 총 체납액은 1조369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체납자 3016명보다 3명 증가한 것이고, 체납액은 37억원 늘어난 것이다.
 
업종별 체납자는 지난 해와 마찬가지로 건설·건축업이 76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299명, 서비스업 292명, 도·소매업 231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액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1510명(체납액 2195억원),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은 634명(체납액 1542억원),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293명(체납액 1021억원), 4억원 이상~5억원 미만 153명(체납액 70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은 284명(체납액 1952억원), 10억원을 초과한 체납자도 무려 145명(체납액 265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각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1242명(4847억원)으로 전국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고, 이어 다음으로 경기도 845명(2497억원), 부산 211명(566억원), 충남 116명(359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세금을 체납한 개인 체납자는 무려 40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유통업자 이모씨로 확인됐다.
 
법인 최고 체납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000개발이 9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한 납세문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이들의 명단은 각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오는 13일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관보․게시판을 통해 공개되며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의 명칭 포함), 연령,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기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된다. 법인은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이주석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내년부터는 명단공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해 공개대상자를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어 “공개방법도 언론매체를 추가해 공개하는 지방세기본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 성실납세풍토가 조성될 때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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