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설명했다.
원씨는 올해 9월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A(14)양에게서 10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그를 만나 경찰관을 가장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당시 '사이버범죄 수사단에서 나왔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한 수갑을 채워 A양을 체포하는 방식으로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한 것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