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경찰서는 아이를 낳자마자 살해한 혐의(영아살해 등)로 여중생 A(15)양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양은 지난 4일 오전 1시께 안성시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남자아이를 출산한 뒤 입에 화장지를 넣어 질식해 죽게 하고 시신을 비닐봉지에 담아 거실 창문 밖으로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아이가 울자 부모에게 들킬까 봐 우발적으로 아이 입을 화장지로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는 A양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