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 사고의 산재 인정 등 노동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한 중국의 ‘산재보험조례’ 수정안이 조만간 공표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에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신화망(新華網)등 중국 매체들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주재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기존의 산재보험조례가 노동자 권익 향상은 물론 고용 기업들의 책임과 부담이 일부 바뀌는 방향으로 수정됐다고 9일 보도했다.
수정 조례안에는 ▲산재 가입 대상 확대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산재 처리 절차 간소화 ▲사망위로금과 장애보상금 기준 상향조정 ▲산재보험기금 지출 항목 증가의 내용이 추가됐다.
수정안에 따라 산재보험 의무가입에서 제외됐던 사회단체·기금회·법률사무소 등 사업장도 산재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또한 출퇴근 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발생한 지하철(기차)·여객선 사고도 산재로 인정된다. 현행규정은 자동차에 한해 산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분야에서 사업체의 추가 비용 부담 발생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산재 확인 기간도 15일 이내로 빨라지고 행정기관의 산재 재확인 절차도 취소돼 노동자의 산재처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 된다.
일시불로 지급 되는 산재 사망과 장애보험금 지급기준도 전국 도시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수입의 20배로 크게 상향 조정됐다.
다만 산재보험기금 지출 항목을 확대해 사업장이 지출해온 치료금, 입원 및 식대, 치료를 위한 교통비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이 분야에서는 사업장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국무원은 노동자의 권익 향상과 사업장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산재 의무가입 사업장의 보험 비가입 행위도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아주경제 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