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법 국회 통과..유동성 확보 ’파란불’

2010-12-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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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공사채 시장 신뢰회복...자금조달 청신호

LH공사법이 국회에서 통과함에 따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국회는 8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안과 함께 LH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LH법 개정안은 LH의 채권 확보를 위한 신용을 정부가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다. LH가 진행하는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개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그동안 추가 채권발행이 어려웠던 LH는 신용보강이 이뤄져야 신규자금 마련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근거를 담고 있는 LH공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는 LH에게 가장 시급한 과제였던 셈이다.

LH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향후 연간 5조원 정도의 채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민연금이나 농협 등 기관투자자들이 LH채 보유량을 늘릴 수 있게 돼 공사채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LH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법률인 만큼 LH의 재무상태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LH 공사채 발행 등 투자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법안 통과로 바로 경영난이 해결되진 않겠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라며 “앞으로 정부지원 방안이 구체화되고 사업구조조정이 이뤄지면 재무개선을 서두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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