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마약수사대는 6일 환각 성분이 든 꽃봉오리인 페이요티(Peyote)를 맺는 선인장 로포포라를 수입해 재배,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최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9년 10월 태국에서 로포포라 161주(64만4천원 상당)를 구입해 국제특송화물우편으로 들여와 대전의 자택 옥상의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인터넷을 통해 ‘오색의 꿈을 꾼다고 전해지는 이색품종’이라고 광고해 박모(51.여)씨 등 10명에게 주당 3만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페이요티와 메스칼린이 모두 마약류로 지정돼 있어 수입과 판매 모두 불법이지만 마약류 지정 사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처벌 사례가 없고 별다른 제재 없이 통관되고 있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해 단속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로포포라에 환각성분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마약류로 지정된 사실은 몰랐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로포포라는 멕시코와 미국 남서부에서 나는 선인장과 다년초로, 꽃봉오리인 페이요티에 강력한 환각성분과 함께 진통작용이 있는 메스칼린을 함유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마약류로 지정돼 수입 및 판매가 엄격히 제한된다.
외국에서는 마약 복용자들 사이에 향정신성의약품의 일종으로 환각제인 LSD의 대체물로 남용되고 있는데 중독되면 LSD처럼 구토, 정신착란 등의 이상 상태를 촉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