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사건 첫 공판이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의 심리로 열린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초 경기도 고양의 한 건설업체 대표 한모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한 전 총리는 이번 사관에 대해 검찰이 '별건수사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며 수사단계에서부터 북비권을 행사해왔으며,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총리공관 뇌물수수 사건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지 8개월만에 또다시 법정에 서게됐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