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임병석 C&그룹 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된 횡령ㆍ사기대출 등 사건과 대구지법 서부지원이 심리 중인 배임ㆍ임금체불 등 사건을 함께 판단해 달라며 낸 병합심리신청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임 회장은 지난 9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건 선고공판을 이틀 앞두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130억원의 회삿돈 횡령과 1천700억원대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자 대구 사건 선고에 불참한 채 대법원에 두 사건의 병합신청을 냈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중앙지법은 오는 30일 임회장의 횡령 등 사건에 대한 첫공판을,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다음달 9일 배임 등 사건의 선고공판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연합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