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는 최대의 쇼핑 시즌으로 통한다. 중국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중국 해관이 제 54호 법령을 시행, 홍콩을 여행하는 중국 국내 쇼핑객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해 홍콩 관광업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고 홍콩문회보(文匯報)가 22일 보도했다.
최근 많은 중국 국내 거주자들이 쇼핑을 목적으로 홍콩을 자주 찾고 있다. 홍콩의 면세정책이 이들이 홍콩을 찾는 주된 이유다. 국내보다 저렴하게 같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홍콩관광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도 한다.
‘제54호’ 법령은 여행객의 소지품이 5000위안이 이상이거나, 지정된 20여 개의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등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홍콩여행발전국의 티엔베이쥔(田北俊)국장은 이 법령이 홍콩관광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다.
금융위기 후, 홍콩의 소매업들은 대부분 중국 국내 여행객의 증가로 발전 활로를 찾았다. 홍콩의 대다수 가게의 주인들도 중국 해관의 엄격한 감독 관리 제도와 납세 정책은 뒤떨어진 정책이라고 비난하며 오히려 국내 여행객들의 홍콩여행을 촉진시켜 쇼핑을 유도, 홍콩의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54호' 법령이 시행이 알려진 후, 상하이의 여행사들의 홍콩 여행 상품도 비상이 걸렸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홍콩여행은 면세로 인한 쇼핑이 목적이었는데 해관의 세금 부과 소식이 나오자 왜 홍콩을 가야하느냐고 묻는 여행객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홍콩으로 향하는 관광객이 줄고 있지는 않지만 이 법령이 시행되고 나면 국내 여행객들의 홍콩 여행은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관광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