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경진 기자) 앞으로 일시적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을 겪는 일반 정신질환자도 면허와 자격 취득에 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기능저하 정신질환자' 개념을 도입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관련기사 19면>
개정안은 기존 정신질환자 개념을 세분화해 중증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특정업무 및 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기능저하 정신질환자'와 그밖의 '일반 정신질환자'로 구분했다.
또한 일반 정신질환자는 일반적인 면허 및 자격 취득과정에서 제한이 없도록 했으며, 자의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내에 퇴원조치하도록 하는 등 입·퇴원제도를 개선했다.
최대주주가 정부나 한국정책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공적기관인 경우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기준을 완화하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와 함께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부합하고 기업 입주 수요와 외국인 정주환경의 확보가 가능해 자금조달계획이 실현 가능한 경우 등에만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정부는 또 제3차 한·중·일 정상회의 결정에 따라 3국 협력 사무국을 한국에 설립하고, 사무국이 소재국 내에서 계약 체결권, 동산과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권, 제소권을 가지도록 하는 협정안 등 법률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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