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수영 기자) 대한주택보증은 12일 5000억원 규모의 제8차 환매조건부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한 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매입대상은 분양보증을 받아 건설중인 지방소재 사업장으로 10월31일 기준 공정률 30%이상인 미분양주택이다.
매입신청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신청서류를 구비해 주택보증에 직접 제출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이다.
주택보증은 중소업체 우선 지원을 위해 후순위 매입대상을 시공능력평가순위(사업주체 또는 시공자) 10위 이내에서 30위 이내로 확대·조정했다.
종전 1~7차 매입사업에 이미 참여한 업체의 경우 매입한도(2000억원)에서 이미 매입액(신청일 현재 잔액기준)을 공제한 잔여금액내에서 신청 가능하다.
주택보증은 매입신청인의 재무상황, 분양가 할인율, 잔여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매입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사업성, 환매가능성 등을 고려해 분양가할인율 50%이상 수준에서 결정된다.
업체가 환매가능한 기간은 환매조건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준공 후(소유권보존등기후) 1년까지다. 환매가격은 매입가격에 자금운용수익률(자금차입이자율 적용)과 제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심사 세부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보증 홈페이지(http://www.khgc.co.kr) 및 주택금융센터(02-3771-6395, 6415, 64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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