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연금개혁법안 서명.공포

2010-11-1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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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회를 수개월간 뒤흔들었던 정년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개혁법안이 10일 공포, 시행됐다.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9일 연금개혁법안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지 몇 시간 만에 법안에 서명했으며 이를 10일자 관보에 게재함으써 연금개혁법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프랑스의 퇴직 연령은 고 프랑수아 미테랑 대통령이 65세 정년을 60세로 낮춘 지 29년 만에 2년 상향조정됐으며, 사르코지 대통령의 개혁 정책이 한층 탄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하원 가결을 거쳐 의회의 최종 승인을 받은 연금개혁법은 현행 60세인 퇴직 연령을 62세로 연장하고 그에 따라 연금 100% 수급 개시일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일 연장은 내년 6월부터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10일 법안 공포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입법을 통해 분배 방식의 연금제도를 구하게 됐다"고 선언하고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걱정들을 들었고 또 이 작업이 어려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항상 대통령의 임무이자 정부의 임무로 여기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프랑스 국민은 이제 정년 후에도 연금제도가 잘 유지될 것임을 확신해도 된다"고 덧붙였다.

사르코지 정부는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경우 2020년까지 연간 적자가 500억유로(67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며 연금개혁 입법을 추진해왔다.

한편 연금제도 개혁에 반대해온 노동계는 오는 23일 또 한차례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주요 노조들은 이날 작업중단, 시위, 집회 등을 벌일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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