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쇠고기 문제로 중대 기로

2010-11-1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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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틀의 합의'를 이루며 급진전됐던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현안 논의가 10일 타결을 눈앞에 두고 미국산 쇠고기 문제로 난기류에 휩싸이며 타결이냐, 합의실패냐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0일 오전·오후에 두 차례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미해결 쟁점을 중심으로 집중 조율에 나서 자동차 무역 불균형 해소방안 등 대부분의 쟁점에 대해 견해차를 해소했다.

하지만 미국측이 막바지 협의과정에 현재 한국이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것을 전면확대하는 문제를 논의하자고 요구했고, 한국측이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 FTA 논의를 완전 타결짓지는 못했다.

김 본부장과 커크 대표는 또 추후에 협의를 가질 지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채 회의를 마무리함에 따라 양국 정상의 최종결심에 따라 한미 FTA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낮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양국 정상의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FTA 협의와 관련한 큰 틀의 원칙과 방향은 정부 내에서 이미 확정돼 있다"며 "FTA를 안하면 안했지, 쇠고기는 양보할 수 없다는게 이 대통령과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지금까지 논의를 통해 미국이 대표적인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해 온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배출규정 적용 예외기준에 대해 한국이 당초 판매대수 1000대 미만에서, 1만대 미만으로 양보,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현재 차종별 연간 판매대수가 3000대도 안되는 미국산 자동차들은 오는 2015년부터 한국에서 연비 ℓ당 17km 이상, 온실가스 배출량 140g/km 미만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 양측은 현재 연간 6500대 미만 판매 자동차에 대해 허용되는 미국차의 안전관련 자기인증 범위도 연간 판매대수 1만대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제3국에서 수입된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환급(duty drawback) 상한선을 한·EU(유럽연합) FTA에 명시된 대로 5%로 제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10년간 25%의 관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한 한국산 픽업트럭 관세에 대해서도 관세철폐시한을 연장하거나 스냅백(snap back.관세철폐환원조치)을 적용하기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핵심쟁점인 자동차 이외에 의약품, 농업 등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며 '이익의 균형'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 미국측은 지난 2007년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한국에 대한 전문직 비자 1만5천개 배정을 조속히 이행하기로 약속했고, 농업 및 의약품 분야에서도 한국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내용을 어떻게 협정문에 반영할지에 대해선 한국측이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 고칠 수 없다'는 입장에서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협정문 본문이나 부속서를 일부 수정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 이견이 해소됐다.

한미 FTA 논의가 타결되게 되면 한미 양측은 지난 3년여 동안 먼지만 쌓여왔던 한미 FTA 협정문의 조기 발효를 위해 국내비준절차에 돌입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부는 협정문 내용이 일부 수정됨에 따라 국회에 FTA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해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국회 심의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한미 FTA가 발효될 경우 가져올 전체적인 이득을 강조, '국익을 위한 결단'임을 역설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퍼주기 협상'이었다며 벌써부터 한미 FTA 비준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밝힌 대로 내년초에 FTA 이행관련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 의회는 법률안이 제출되면 최대 90일간 심의한 뒤 표결로 관련법률의 입법을 결정함으로써 비준동의절차를 마치게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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