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은 10일 220만1000달러를 지불하고 키코 중도해지를 완료했다고 공시했다. 서진욱 기자 shineway@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