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증보험의 연대보증제도 개선에 나섰다.
금감원은 7일 중.소서민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보증보험에 부분연대보증제 및 선택요율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부분연대보증제는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제도다. 선택요율제는 신용한도가 초과한 부분을 보증이 아닌 보험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또 연대보증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대보증인의 권리사항을 약정서에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통지방법도 등기우편으로 보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면서 부과하는 채무상환 지연이자의 최고금리도 현행 19%에서 15%로 하향 조정하고, 지연기간에 따라 차등적용키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물품 외상거래나 수수료 지급 보증시 이용되는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 및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외하고 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를 전면 폐지키로 했다.
기업성 보증계약은 연대보증을 허용하되, 보증인의 범위를 기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및 특수관계인으로 제한키로 했다.
연대보증제도 개선방안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상반기 중 종료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기자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