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성추문으로 사임 압력을 받고 있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 정부가 5일(현지시각) '부적합 유럽인'을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을 통과시켰다.
새 법령에 따르면 이탈리아 당국은 적절한 수입과 주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다른 유럽연합(EU) 시민을 체류 90일 이후 추방할 수 있다.
이는 사실상 프랑스의 집시 추방정책과 마찬가지로 집시를 탄압하고 이들을 이탈리아에서 몰아내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히 길거리에서 성매매에 나선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지만, 실내 성매매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인권단체는 물론 야권도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자신의 잇단 성추문을 가리려는 속셈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야당 '이탈리아 가치당(IDV)'의 레올루카 오를란도 의원은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그런 법을 통과시킬 "어떠한 도덕 자격이나 신뢰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최근 모로코 출신의 미성년 벨리댄서와 성관계를 갖는가 하면 콜걸을 자신의 빌라로 불러들였다는 등의 성추문이 이어지면서 야권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고 있다.
녹색당의 안젤로 보넬리 의원은 이번 법령이 총리의 추문에 쏠린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연막"이라고 비난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