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기 평택시장 선거법위반 불구속 기소

2010-11-02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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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정호 기자) 경기도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난달 29일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허위사실유포)'로 불구속 기소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지난 5월 26일 평택시민연대가 주최한 평택시장 후보 초청 정책토론회에서 S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한나라당측으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김 시장은 당시 S 후보가 시장 재임기간동안 MOU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특정 민간사업자에게 몰아 줬다는 등의 발언으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검찰에 접수한 고소장을 통해 "김 시장의 발언에 대해 평택시에 정보공개청구해 관련사업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며 "선거에 유리하게 하기 위해 지역언론인과 방청객이 보는 앞에서 공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 시장은 앞으로 재판부에서 징역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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