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고득관 기자) 보험사에 관한 민원 대부분이 '그런 건지 몰랐다'로 요약된다.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도 해주지 않고 상품을 판 보험사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히 알지도 못하는 상품에 꼬박꼬박 보험료를 낸 고객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보험 상품을 고를 때부터 미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우선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를 살펴야 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보험사고가 났을 때 미리 지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보장형 상품이 많지만 손해보험사에는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 금액만큼만 지급하는 실손보장형 상품이 많다. 상품간 보험금과 보장 항목의 비교는 상품 가입전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다.
자신이 보장받고 싶은 항목도 분명히 해야 한다. 보험의 보장항목은 크게 사망, 질병, 상해, 노후보장 네 가지로 분류된다. 어떤 위험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려는지 그 목적이 분명해야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는 상품을 골라야 한다.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도 중요한 부분이다. 계약 만기시 보험료가 소멸되는 순수보장형 상품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만기환급형이라면 만기시 돌려받는 환급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아둬야 한다. 당연히 만기환급금이나 해약환급금은 높을수록 좋다. 일반적으로 납입기간의 2/3 이상이 지났거나 7년 이상 정상적으로 계약을 유지한 경우라면 해약환급금은 납입 원금의 100%가 넘는다.
좀더 꼼꼼한 소비자는 보험료 중 사업비로 소요되는 비용을 따진다. 보험사에 납입하는 보험료 중 설계사 수당, 유지비, 수금비 등 사업비를 제외한 부분만 위험 보장이나 저축보험료로 적립된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사업비에 따라 적립되는 원금이 달라지는 것이다.
보험 설계사가 찾아와 연금보험, 저축성보험, 변액보험 등을 권유할 때는 반드시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해야 한다. 변동금리라면 당연히 만기시 받을 수 있는 원리금이 설계사가 제시하는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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