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취업하면 100만원 수당 받는다

2010-10-2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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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자가 취업해 6개월 이상 일하면 1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1년간 650만원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은 27일 교도소나 소년원 출소자와 갱생보호대상자, 보호관찰 청소년 등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과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했다.

고용노동부는 출소자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저소득층에 대한 통합 취업지원 서비스인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에 출소 예정자를 포함하기로 했다.

패키지에 참여하려면 법무부 장관이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패키지 사업에 참여한 출소자가 취업에 성공하면 처음 한 달은 20만원, 3개월 후 30만원, 6개월 후 50만원 등 최대 100만원의 취업성공 수당을 받고, 고용주는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하면 260만원, 이후 6개월 390만원 등 1년간 최대 65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는다.

고용부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하나인 취약계층 고용 대상에 출소자를 포함하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에는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할 방침이다.

전국의 80개 고용센터는 교도소 등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출소 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심리검사와 상담을 하고 정기적으로 취업 지원 행사를 연다.

중소기업청은 출소 예정자를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천안개방교도소의 창업보육센터에 운영비를 지원한다.

소년원생의 취업을 지원하고자 서울소년원학교에서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도 벌인다.

농촌진흥청은 영농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해 운영하고 의정부교도소의 시범 농장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출소자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재기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교정정책이 교화를 넘어 일자리를 통한 자립 지원으로 크게 진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박재완 고용부 장관은 "정부가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취업과 창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공정사회 이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라고 자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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