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이탈리아에서 초미니 스커트나 가슴이 많이 파인 옷, 팬티가 보이는 처진 청바지 등을 입을 경우 벌금을 물리는 법안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의 '카스텔라마르 디 스타비아'시가 이 같은 행위(총 41개)에 대해 500유로(약 78만5000원)의 벌금을 물리는 법안을 25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루이기 보비오 시장은 "이는 시의 예의범절을 바로 세우고 시민들이 서로 다른 사람과 공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2년 전 지방의회에 범죄와 반사회적 행위를 퇴치할 규정을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한 이후 각 자치단체들에서 기상천외한 규제 방안들이 속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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