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부산지검 특수부(김재구 부장검사)는 23일 백화점의 소방시설 준공검사 때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이모(54) 전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008년 초 부산 해운대소방서장으로 근무할 때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의 준공검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 주고 시공사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천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서장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