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억 유용' 신흥학원 前사무국장 2심서 집유

2010-10-2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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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안영진 부장판사)는 21일 교비를 빼돌려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흥학원 전 사무국장 박모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강 의원과 인척관계나 업무상 상하관계 때문에 범행에 가담했고 그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공범인 강 의원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공사비를 부풀렸다가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 재단이 소유한 학교의 교비 80억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1심은 그가 78억여원을 횡령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1심이 선고된 이후 교비 81억원을 빼돌려 정치자금이나 생활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jnyking@aj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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