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10:00 국회)
△정무위=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10:00 국회)
△외교통상통일위=통일부(10:00 국회)
△국방위=국방부, 합동참모본부(10:00 국회)
△행정안전위=행정안전부, 경찰청(10:00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교육과학기술부(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방송통신위원회(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농림수산식품부 등 10개 기관(10:00 국회)
△지식경제위=지식경제부(10:00 국회)
△보건복지위=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청(10:00 국회)
△환경노동위=고용노동부(10:00 국회)
△국토해양위=국토해양부, 해양경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10:00 국회)
ys4174@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