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경찰관들이 업무상 긴급이 아닌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 과태료를 납부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동규(한나라당) 의원의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26건에 불과하던 경찰차량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납부 건수가 2007년 49건, 2008년 53건, 2009년 73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또 올들어서도 8월 말 현재 49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2006년 20건에서 2007년 38건, 2008년 41건, 2009년 59건 등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고 2006년 6건이던 신호위반도 올들어서는 8월말까지 1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임 의원 측은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해야 할 경찰이 이처럼 법규를 위반한다면 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