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18대 국회의원 5명과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선거 이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법 등에는 후보자가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반환 또는 보전받게 돼 있지만, 선거 관련 범죄로 당선 무효가 된 사람은 30일 이내에 비용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반납하도록 규정돼 있다.
19일 대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준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 4월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중 문국현(창조한국당), 구본철(한나라당), 홍장표(옛 친박연대·현 한나라당), 최욱철(무소속), 김세웅(민주당) 전 의원 등이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들은 2008년 12월∼지난해 10월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2008년 7월 당선됐다가 지난해 10월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도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선거비용 반환 규정 등에 따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박 의원은 "보전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사유가 생기면 30일 안에 내야 하며 이 기간을 초과한 경우 세무서에 징수를 위탁한다"며 "선거비용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산 조사와 조세채권, 부동산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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