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미호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1일부터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을 도입해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사건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 심사청구제도는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의 보험급여 결정 등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특별행정심판절차다. 행정소송의 전 단계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심사청구는 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불복할 경우 문서로만 제기할 수 있었다. 진행상황이나 결과 역시 전화나 문서로 통보돼 불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을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심사청구서나 보충서면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사건진행 경과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받아볼 수 있다.
또 사건검색 코너를 통해 사건담당자, 심의회의 일정, 심사결정문 등 사건과 관련된 주요정보도 조회할 수 있다.
공단은 앞으로 전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오는 2014년까지 전체 심사청구 중 온라인 심사청구 비율을 30%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산재심사실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 도입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도록 돕고 투명성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심사청구 시스템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에서 회원 가입 후, 금융기관 등 공인인증서를 사용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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