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교사 76%가 반대한다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조사와는 완전히 상반되는 결과다.
18일 전교조 참교육연구소가 전국 교사 1천478명, 수도권 중고생 1천885명, 수도권 중고생 학부모 959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교사의 88.7%와 학부모의 87.6%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찬성했다.
학생들도 53%가 `매우 필요하다', 35.6%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학생 인권을 존중하면 교사의 권리와 노동환경이 나빠진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교사 82.6%와 학생 75.8%, 학부모 74.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교조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기존의 우려가 상당히 과장돼 있음을 알 수 있는 조사 결과"라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역시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체벌에 대해서도 교사 대다수가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한다'고 답했고, `체벌이 필요하다'는 교사 비율은 7%에 그쳤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체벌을 받았다는 응답률은 69.9%로 나타났지만, 체벌이 잘못을 고치는데 영향을 줬다고 대답한 학생은 39.1%에 그쳤다"면서 체벌이 기대만큼 교육적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체벌한다'고 대답한 교사가 51.5%로 과반을 넘겨, 체벌이 없어져야 한다고 보면서도 현실에서는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교사들이 여전히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