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영업을 양수하면서 기존 사업자가 쓰던 명칭(영업표지)을 계속 사용하면 영업상 채무까지 물려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한국전력공사가 소유 건물 내 교육시설에 대한 밀린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라며 교육시설을 인수한 ㈜서울종합예술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양수인이 기존 사업자의 옥호(屋號)나 영업표지를 물려받아 사용하는 때도 채권자 보호 차원에서 상법(제42조 제1항)을 유추 적용해 등록 상호(商號)를 속용(續用ㆍ계속사용)하는 때와 다름 없이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시설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서울종합예술원'이란 명칭을 물려받아 영업을 계속한 ㈜서울종합예술에 기존 사업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상법 제42조 제1항은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영업양수인에게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한전은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트 내에서 운영되던 '서울종합예술원'(구 한국공연예술교육원, 현 한국콘서바토리)이란 평생교육시설이 1억15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한 채 ㈜서울종합예술로 넘어가자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서울종합예술이 당초 체납 임대료와 관리비까지 떠안기로 한 것은 아니지만 기존 명칭을 물려받아 쓴 이상 잔여채무를 갚을 책임이 있다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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