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준혁 기자) 서울시는 시립노인종합복지관 19곳에서 '찾아가는 법률상담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서울시청 내 상담실을 시민들이 찾아오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변호사가 직접 복지관을 찾아가는 1대1 대면 상담의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345명이 매월 1회 복지관을 찾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상담수요 등의 여건에 따라 상담횟수 및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달말 일부 개정 공포했으며 복지관 관계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 변호사를 모집한 바 있다.
서경배 서울시 법무담당관은 "어르신들의 법률상담수요 증가 등 노인 정책수요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 사업을 기획했다"며 "내년까지 시행한 후 성과를 분석해 보완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서소문청사 다산플라자 1층에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해 올해 9월까지 모두 1만6885명에게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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