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삼성혈 인근 보행로 차단..시민 불편

2010-10-08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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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제대로 안되자 소유자 '실력행사' 

서울의 교육재단에서 운영하는 호텔 등이 사실상의 보행로로 사용되던 부지에 경계선을 치고 출입을 차단해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삼성혈 진입도로변에 마주보고 위치한 G교육재단 산하의 H호텔과 P회관이 수년동안 사실상 보도(步道)로 사용해오던 각 건물 앞 사유지 부분에 7일부터 쇠말뚝을 박고 경계사슬을 설치해 일반 시민의 출입을 막고 있다.

   때문에 시민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경계선과 차도 사이에 남아 있는 폭 1m가량의 보도로 다닐 수밖에 없어 원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시가 사적 제134호 삼성혈(三姓穴) 등을 찾는 관광객과 차량 통행량 증가에 따라 1997년 해외채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는 과정에서 보상협의를 했으나 G교육재단이 시에서 제시한 보상금보다 5배 가까이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이다.

   당시 시는 도로 양쪽의 호텔과 회관 앞 부지 총 1천93㎡와 일부 지장물 제거 및 보수에 따른 보상금으로 14억3천900만원을 제시했고, G교육재단은 도로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및 호텔 가치 하락분과 전체 면적에 대해 상업지역 감정가액 적용을 요구하며 총 67억3천900만원을 요구했다.

   이후 G교육재단은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이들 부지를 도시계획시설부지로 매수해 줄 것을 청구했으나 시는 2005년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 사정으로 인해 매수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에 G교육재단은 지난해 8월 시를 상대로 최근 5년간의 적산 임대료 1억4천500만원과 월 임대료 250만원을 지급해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제주지법은 이에 대해 실제 인도로 사용되고 있는 면적을 산출해 5년간 사용료로 1천918여만원, 월 임대료로 30여만원을 각각 지급하라는 화해권고안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수락한 반면 G교육재단은 권고안에 불응하고 결국 울타리를 치고 말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처음 보상협상 당시 전체 부지의 4분의1 정도만 상업지역이고 나머지는 주거지역인데도 전체 부지에 대해 상업지역 감정가액 적용을 요구하는 등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해당 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G교육재단 관계자는 "시 관계자가 인도로 사용해 오지도 않았고 인도로 사용할 계획이나 매수할 계획도 없다고 했다"며 "시민 불편이 없으니까 임의대로 사용하라고 해 경계선을 쳐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홍모(43)씨는 "훌륭한 젊은이들을 양성한다는 교육재단이 토지보상을 받으려고 시민을 볼모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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