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체납세금 야간에도 징수

2010-10-07 15:40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자치구 최초.. 내년 제도화 검토

(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고재득)는 이달 11일부터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가구를 오후 7~10시에 방문해 체납세 징수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야간에도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으로, 낮엔 체납자가 대부분 집에 없어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상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구내 1천200여 가구로, 이들 가구의 체납 세액은 20여억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야간 징수반을 운영한 뒤, 내년에 제도 도입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news@ajnews.co.kr
[아주경제 ajnews.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