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도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는 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처음으로, 낮엔 체납자가 대부분 집에 없어 돈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대상은 5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구내 1천200여 가구로, 이들 가구의 체납 세액은 20여억원에 이른다.
구 관계자는 "12월 말까지 시범적으로 야간 징수반을 운영한 뒤, 내년에 제도 도입 여부를 정식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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