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기획재정위 소속 김성곤(민주당) 의원은 "국세청은 남성 성기확대수술에는 과세를 안하고, 여성 가슴확대 수술에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엄연한 남녀차별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7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는 내년 7월부터 가슴확대 수술와 쌍꺼풀 수술 등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하기로 했다"며 "만일,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과세할 경우 중산층 서민에게는 부담이 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최근 17∼49세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15.4%가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가난하고 얼굴 좀 부족한 것도 억울한 데 예뻐지려는 권리마저 정부에서 차단하는 것 아니냐. 사실상 `추녀세'가 아니냐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미용 목적 수술에 대한 과세 문제는 조세제도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의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질병치료 목적의 의료행위에 대한 면세는 개인적으로 동감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김 의원은 "안과의사도 쌍꺼풀 수술하고, 치과의사도 턱수술하고, 한의사도 주름제거 수술 다한다"며 "성형외과 의사에만 과세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며 정부의 성형수술 과세 방침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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