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인터넷뉴스팀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홍순보 부장검사)는 6일 '신정동 옥탑방 살인사건' 피의자인 윤모(33)씨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8월7일 양천구 신정동 주택가 임모(42)씨의 옥탑방에 들어가 임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임씨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에 대한 다면성 인성검사 결과 반사회적 인격성향의 일종인 사이코패스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돼 재범 가능성이 커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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