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서경찰서는 4일 서울시내 단독주택이나 빌라 등 가정집에 침입해 100여 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박모(38)씨와 이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공범 이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초등학교 동창인 박씨 등 절도범 3명은 지난달 19일 강서구 화곡동 주택가에서 창문을 통해 가정집에 들어가 780만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는 등 2009년 9월부터 1년 동안 148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된 이씨는 운전을 전담하고 박씨 등 두 명은 각자 흩어져 3~4곳에서 물건을 훔친 뒤 다시 모여 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각자 얻은 이익에서 10~20%를 이씨에게 나눠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강남구 삼성동에 월세 160만원짜리 오피스텔에 살면서 월 100만원에 그랜저승용차를 빌려 탔고, 유흥업소 여성과 계약동거를 하며 명품신발을 사고 경마도박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구속된 이씨 역시 컴퓨터 임대ㆍ조립판매 업체를 운영하면서 공범인 박,이씨를 직원으로 신고해 직업인으로 위장했으며, 고가의 컴퓨터는 통째로 훔치거나 고가의 부품만 빼내 팔기도 했다.
또 유명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하고 경마도박으로 수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우나에서 잠을 자던 박씨의 지갑을 훔친 사람이 박씨의 신분증을 보고 도난수표에 이서해 사용하는 바람에 꼬리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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