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2회 본회의를 개최해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방안(안)’을 확정했다.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3개 부처가 공동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상 및 기능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마련한 국과위 강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국과위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기구의 독립․상설화 및 전문성 보강 △정부 연구개발정책 종합조정 강화를 위해 핵심기능을 보강 △과학기술기본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 구축 등이다.
사무기구의 독립․상설화 및 전문성 보강을 위해 대통령 소속 상설 행정위원회로 개편하고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장관급 부위원장을 둬 운영키로 했다.
또 국과위 사무국을 교과부에서 분리, 사무처로 확대·독립한다.
사무처는 관련부처로부터 이관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로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원 중에서 일부를 상임위원(차관급)으로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는 현행의 비상설 자문위원회 형태로는 국가연구개발정책의 종합적 조정에 한계가 있고, 사무국이 교과부에 소속돼 범부처적 총괄 조정기능 미흡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 연구개발정책 핵심기능 보강을 위해 국과위에서 국가과학기술정책을 기획 및 조정하고, 국방 및 인문사회 R&D와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연구개발사업 예산을 배분·조정, 성과평가 등을 수행함으로써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 기능도 수행한다.
기존에 기획재정부가 수행하던 연구개발 예산(일부) 배분․조정, R&D사업 평가 업무 등을 국과위가 이관받아 전문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과학기술기본법 등 2개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과학기술계의 관심 사항이었던 출연(연) 선진화는 충분한 현장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확정된 방안은 내달까지 입법예고, 공청회 개최, 법안 국회 제출 등의 일정으로 진행, 내년 상반기에는 개편된 국과위가 출범될 수 있도록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확정된 국과위 강화 방안이 시행되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정부연구개발정책에 대한 실질적 종합조정력이 강화돼 R&D투자의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범부처 조정기구로서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공정하고 균형있는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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