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어·패류 성육기 불법어업 단속

2010-10-01 14:00
  • 글자크기 설정

전남도는 가을철 어·패류 성육기를 맞아 10월 한 달간을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조업구역 위반행위, 포획금지 체장(몸체의 길이)을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로 변형해 어획물을 혼획 조업하는 행위, 3중 자망.통발 등 고질적 불법어업, 저녁시간대를 이용한 불법조업 등이다.

또 면허지역 밖에 해조류 양식장을 설치했거나 염산을 비롯한 유해약품을 사용 보관하는 행위 등도 단속대상이다.

육·해상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해양경찰, 도, 시·군, 어업지도선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산자원 명예감시선을 참여시켜 민관 공조를 통한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의 거점(POINT)지역을 선정, 강도높은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인곤 전남도 해양수산환경국장은 "'일단 잡고 보자'는 사고에서 벗어나 불법남획으로 고갈돼가는 수산자원 회복과 성육기 어패류 보호를 위해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불법어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는 올 들어 매월 2회 이상 합동 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통발, 각망, 3중자망, 새우조망 등 총 136건의 불법어업을 적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