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하거나 부당한 체포ㆍ구금을 당한 때에는 법원의 체포적부심사를 통해 구제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촛불집회 때 경찰에 의해 체포ㆍ구금됐다 풀려난 장모 씨 등 9명이 "불필요한 구금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각하했다고 1일 밝혔다.
헌재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뒤가 아니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며 "부당한 체포에 대한 구제절차로 법원의 체포적부심사가 있는데, 장씨 등이 이를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법상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므로 결국 체포의 적법성은 법원의 적부심사대상이 될 뿐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대해 조대현, 송두환 재판관은 "장씨 등은 수사기관이 48시간이라는 체포의 법정 시한을 사실상의 징벌 수단이나 집회참가의 방해 수단으로 악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체포나 구금상태 자체의 위법성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므로 적부심사 제도가 적절한 구제절차가 될 수 없다"며 본안 판단을 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동흡 재판관은 "형사소송법이 현행범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48시간을 넘지 않은 구금행위는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장씨 등의 기본권도 침해되지 않았다"며 합헌 결정을 해야한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장씨 등 9명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 재협상 등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참여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뒤 38∼46시간 만에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고 석방되자 불필요한 장시간 구금으로 신체의 자유, 집회의 자유,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